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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고

작성일 2018.03.08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180

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체납내역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의 주소·거소 불명, 이사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.

 

가. 공시송달 대상 : “첨부파일 대상자 참조”

나. 공시송달 내역 : 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

다. 공시송달 방법 : 게시판(홈페이지 포함) 공고

라. 공시송달 기한 : 2018.03. 07. ~ 2018.04. 02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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